여행사나 항공권 취소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붙습니다. 혹은 환불이 100%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거나, 혹은 입금금지로 어쩔수 없이 못가게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입국금지로 비행기가 취소되면 당연히 비행기표는 100%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국금지가 아니지만, 코로나의 걱정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상황이 골때려 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코로나는 천재지변이냐 아니냐 입니다. 약관등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조행 (2018 여행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여행에 관련되서는 불행히도 아닙니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간주한다지만 불행히도 이건 돈이 개입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정책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재지변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건 개별 여행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결정해 주거나 협회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코로나는 당연히 천재지변이지!!!" 라고 주장하는건 그냥 우리 소비자의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모두 환불수수료없이 환불을 해줘버리면 여행사의 피해는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공정위에서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한 위얌금 면제 조항을 여행 약관에 넣을 것" 이라고 공고를 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뭐인지는 아직 규정에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이번 일이 잠잠해지면 코로나 수준의 전염병도 천재지변에 포함을 시켜야 하겠지만, 이 전염병이 어떤것 까지 제한하는지가 정말 애매합니다. 어떤것을 기준으로 천재지변에 속하는 전염병을 규정할지요?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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