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의 여권이 코로나기간임에도 만료 6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 문자가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문자 메시지가 왔다.
만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주는 이유는 이후에는 좀 더 번거러워서 그럴꺼야!! 하며 짐작하고 만기 전에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 문자 메시지 링크를 연결하여 해당 구청 민원여권과에 직접 문의를 하게 되었다.
[통화내용]
나 : "안녕하세요. 자녀가 여권 만료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재발급 하려고 합니다"
담당자 : " 네~ 자녀가 여권이 만료가 되었나요?
나 : (기분 좋게) 아뇨! 아직 만료 일주일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좀 더 번거러운가 보다고 섣불리 생각함.. -_- ;;)
담당자 : " 네, 그러면 아이 현재보유여권과 6개월이내 여권사진 그리고 부모님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딸 사진을 찍고 안내 받은 대로 구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2개의 작성서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만 해당])를 샘플대로 작성하고 제출하고, 하기 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발급수수료 3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총 42,000원을 결제하여 신청완료 하게 되었다.
- 영문 이름은 그대로 가고, 여권번호는 바뀜
- 미성년자의 경우는 5년 단위로만 발급 가능
(문뜩! 발급비도 냈는데 코로나 상황도 불투명하여 필요 시 추후 만기 이후 발행 프로세스가 궁금하였지만 이미 신청은 했고 바쁘실 것 같아 참고 추후 알아보기로 함)
다시 방문 필요 없이 일주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여 추가로 신청하였다.
(여권 1매 기준 4,200원 착불)
깔끔하게 마무리 후, 여권 만기 전 발행과 후에 재발급 프로세스는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에 전화로 다시 문의하게 되는데,,,,, 만기 전과 지참 후의 차이는 재발급 시 만기 전이면 보유하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오고, 만기 후 이면 안 가져와도 된다고 한다.
예상과는 다른 답변이여서, 미성년자라 5년 밖에 유효기간이 안되고, 코로나가 어찌될 지 모르는 생각에 추후 다시 발행할 수 있냐고 문의 하였으나 보관은 6개월까지 해드릴 수 있으나 이미 발행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알아봤으면 만기 이후에 발행할 껄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딸아이와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
[만료여권과 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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